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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역차별 논란 속 과방위 통과한 ‘n번방 방지법’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국외 사업자도 법의 규정을 받도록 하는 역외규정 신설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 ▲인터넷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같은 n번방 방지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해외 사업자에 비해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비판을 받는 중이다. 이날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부각됐다.

실효성 논란은 국내법을 개정하더라도 해외 사업자에게 집행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국내법에 역외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전적 의미의 의무규정이다.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행정적인 집행력이 미쳐야 한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은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n번방의 근원지인 텔레그램의 경우 국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텔레그램을 규제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처벌할 수도 없는 법으로 처벌할 것처럼만 하면 안 된다. 원칙적인 내용만 담고 다음 국회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문제점도 불거졌다. 박대출 의원(미래통합당)은 “n번방은 카카오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이라며 “국내 사업자 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 행정 편의적 발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을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 반면 불법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은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는 만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안이 통과되자 “국회가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대책 등의 해결책을 모두 플랫폼 규제를 통해 찾으려고 한다”며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n번방 재발 방지가 아니라 국내 사업자 규제 강화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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