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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넷플릭스 적반하장” 공정위·방통위 선제 대응 촉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불공정 관행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넷플릭스는 최근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 대가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CP들은 그동안 국내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국내 통신사와의 망 이용 대가 협상조차 나서지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양사 간 중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재정 의무가 없다며 소송전으로 건너뛰어 더욱 논란이 됐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넷플릭스는 최근까지 SK브로드밴드와의 합의를 사실상 거부해 오다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면서 “글로벌 CP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망을 독과점하는 등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왔음에도 넷플릭스가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자국법이든 국내법이든 실질적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미국과 한국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면서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 ▲품질보장 의무 ▲망 증설 등 재정협상에 응할 의무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글로벌 CP에 대해 “국내 ISP들과의 상호접속에 따른 망 접속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무상으로 트래픽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불공정 관행으로 협상에 일관하고 암묵적으로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CP와 달리 국내 대형 및 중소형 CP들은 망 접속료를 내야 하는 역차별도 언급했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통위에 대해서도 “행정 공백과 법적 공백을 틈탄 글로벌 CP들의 이 같은 작태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아울러 국회 역시 국내외 기업들 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법의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4월에도 국내CP와 달리 글로벌CP는 국내 통신3사의 망 접속료를 사실상 면제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성실히 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들과의 거래 상 차별에 해당한다”며 “통신3사가 공정거래 측면에서 이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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