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지난 1월9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데이터 활용’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는 17일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별 결산 기자간담회’는 일하는 국회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진행됐다.
행안위는 2019년 주요 입법 및 정책 성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꼽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으로 불린다. 세 법 중 기반이 되는 ‘모(母)법’으로 불릴 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산업의 법적 토대가 되는 법”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비식별처리된 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는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본래 역할은 지나치게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개정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진 만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또한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처벌 조항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무척 강한 편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으로 형사처벌 조항을 일률 적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게 개인정보 보호 학계 의견이다.
전 위원장은 “기존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한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하나의 사건에도 ‘이 사항은 어디가 소관이다’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곤 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립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 위원장은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외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