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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별조치법 ‘4월 시행’…산업부, 입법예고 실시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법적 근거를 마련, 관련 업계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 내용은 소부장 기업 육성이 핵심 골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소부장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3일까지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 같은 달 31일 공포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하위법령 정비 차원이다.

소부장산업 특별조치법은 대상, 범위, 기능, 방식, 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개편한 것이다. 범위는 기존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됐다. 기능은 연구개발(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주기적 지원 강화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할 방침이다.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떠오른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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