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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美 금융당국 벌금부과액, 사상 최고치 경신…더 커진 AML공포

글: (주)알앤씨글로벌 정혜수(Jude Jung) 지사상<사진>

- 美감독당국, 제재 강화 추세 지속
- 자금세탁 제재 위반시 기업 파산 가능성
- RBA 기반의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 시급

미국이 전세계 여타 감독당국 및 기관을 필두로 지속적인 경제 제재를 해 온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OFAC이 본격적인 경제 제재를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제재를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기업이 벌금 부과 및 불명예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 은행이 폐업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징벌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졌다.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제제재를 시행하는 미국 감독당국의 통계를 기반으로 어떻게 미국이 경제제재를 무기화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트렌드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지금껏 미 감독당국이 제재 위반으로 부과한 'civil penalty'의 건수와 금액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는 두가지 명확한 흐름은 벌금 부과 건수의 감소와 페널티의 액수의 증가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초반 3개년에 걸쳐서는 연평균 520건, 건당 평균 5,600달러로 벌금 부과 횟수가 많은 반면 벌금액은 건당 한화 약 600만원으로 기업체 및 개인에게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2006년 이후로는 눈에 띄는 변화가 포착된다. 연평균 건수의 경우 기존에 대비해 90% 정도로 현격히 줄어든 반면, 액수의 경우 작게는 10배에서 크게는 1,000배까지 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표현이 적합해 보인다. 2019년도에는 총 벌금부과액이 약 13억 달러(한화 약 1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우상향하는 그래프 상에서도 최고액이며 앞으로 벌금액이 늘어나는 트렌드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있었던 수많은 제재위반 관련 사건들 중 중요한 케이스를 살펴보면 준법관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로 2014년 프랑스 BNP 파리바은행 케이스가 천문학적 벌금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이 있다. BNP파라바은행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년에 걸쳐 이란, 수단, 쿠바 및 버마와의 외환 거래를 지속해 ITSR, SSR, CACR, BSR의 제재를 위반했다. 결국 89억 달러(한화 약 10조원)라는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경제제재 위반으로 은행이 부과받은 벌금 중 역대 최고액으로 전세계 금융회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문제는 벌금에서 그치지 않고 1년간 달러결제대행 금지 처분까지 받아 영업 기반이 훼손되었다. 게다가 인사 책임도 물어 관련 혐의로 BNP파리바 임원 13명이 사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영국은행 HSBC도 2012년 같은 이란 제재위반 및 멕시코 마약조직 자금세탁 혐의로 19억 달러(한화 약 2조원)의 벌금과 합의금을 냈다.

BNP파리바은행의 경우 벌금, 인사책임, 달러결제 금지 등 여러가지 파란을 겪었지만 더욱 심각한 파국을 맞은 사례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였다. 2005년 마카오 소재 BDA은행은 북한자금 세탁 혐의로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되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미국 금융망에 접근이 차단되고, 영업기반이 훼손되자 뱅크런이 일어나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제재 위반의 여파로 은행이 파산한 사건은 BDA만의 불행은 아니었다. 2018년 라트비아은행 ABLV는 대북제재 위반, 자금세탁연루 혐의로 달러결제가 불가능 해졌고 이어 대량예금인출이 일어나 BDA은행의 전철을 밟고 파산했다. 이외에도 2017년 중국 단둥은행을 포함하면 대북제재 위반으로 파산한 은행만 벌써 세 군데가 있다. 이는 제재위반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어 결국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경종을 울린 사례다.

과거에는 글로벌 대형은행에 집중되어 있던 자금세탁 및 제재위반 혐의 적발이 최근에는 아시아권까지 넓혀져 한국의 은행들도 위협하고 있다.

NH농협 뉴욕지점의 경우 nyDFS(뉴욕금융감독청)로부터 2017년 은행법 위반으로 1,100만달러(한화 약 1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NH농협의 경우 위에 언급된 해외 은행 사례와는 달리, 실제로 발생한 위반 행위가 아닌 은행 준법감시제도(AML프로그램, 거래감시시스템) 미비가 과태료의 원인이 된 케이스다.

NH농협은 벌금 뿐만 아니라 3회의 강도높은 연간 조사를 받아야 했고, 여기에는 매년 전년도의 지시 사항을 개선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수반되었다. 이는 실제로 의무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도, 제재를 위반할 혹은 자금세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은행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케이스다.

최근 국내에서 앞서 살펴본 국제 동향 및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운용할 의문만이 부과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의 경우, RBA기반의 위험 평가, 분석 및 관리가 의무화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부서와 독립 부서에서 업무수행의 적절성을 검토 및 평가하게 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주어졌으며, 관련된 규정 및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가 상향되었다.

미국의 제재는 무서울 만큼 강화되는 추세이고, 미국 금융당국은 제재가 현시대 전쟁의 대안이라는 것과 앞으로 제재를 정교하게 무기화 할 것을 거리낌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해 막대한 벌금에 영업기반을 훼손하는 징벌까지 더해져 대형 해외 금융회사가 파산에 이르는 케이스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의 경우 실제 거래를 통해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하는 사고가 없어도 시스템의 부재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2017년 NH농협 뉴욕지점의 케이스를 통해 확인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국내외의 요구는 시스템 자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RBA기반의 시스템이다.

국내 금융회사는 미국 금융당국과 국내법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해 금융지주회사 관점에서의 통일성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OFAC과 국내 특금법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RBA기반의 효과적인 규제준수 솔루션을 도입하고 위험 평가, 분석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끝>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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