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데이터3법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데이터3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기영 장관은 18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데이터사업 통합 성과보고회에서 기자와 만나 “데이터3법은 꼭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믿는다. 꼭 돼야만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B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뜻하며 각각 국회 행안위, 과방위,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과방위를 마지막으로 데이터3법은 상임위 문턱을 모두 넘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기업은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3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또한 데이터 고속도로를 통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 아래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시키고 데이터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3법 통과도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최 장관은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충족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있는데, 그 수준으로는 큰 문제없다”며 “행정안전부가 데이터 관련 주무부처지만, 과기정통부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 동안 추진된 데이터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동영상 상영과 기업·기관의 대표의 성과 발표가 있었다. 또한 전시부스를 통해 플랫폼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데이터 거래를 직접 체험해 보고 혁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데이터 바우처 및 마이데이터 사업의 우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 장관은 각 전시부스를 모두 둘러보고 설명을 들었다.
최 장관은 “앞으로 (데이터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작은 기업들이 우리가 구축한 데이터를 잘 활용해 이렇게 상당한 수준까지 성장했다. 대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