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이번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CP(콘텐츠제공사업자)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무정산 방식에서 전송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뀐 근본적 원인인 상호접속고시는 놔두고 전 세계 유례없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게 돈을 주는 고객 입장인 CP에게 의무만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이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자, CP 업계에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CP 업계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판매자(ISP)에게 책임을 지워야지 돈을 주는 고객(CP)의 의무를 강화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현재 상호접속고시는 지난 2016년 통신 3사 간 트래픽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 캐시서버를 유치한 KT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이용자 트래픽이 몰리자 접속료를 주는 일이 발생했다. 여타 통신사 대비 망 투자와 관리를 열심히 한 KT가 오히려 돈을 주게 된 것이다.
CP 업계에선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KT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주는 접속료가 늘어나자 페이스북의 홍콩 IDC 경유와 같은 사단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CP 업계에선 “(페이스북과 방통위 소송) 판결문을 봐도 CP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없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법부의 판단과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등의 내용을 넣었지만, 가이드라인의 제정 자체가 문제”라며 “가이드라인 만들어봐야 국내 사업자 부담만 늘어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법을 만드는 입법부(국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왜 공청회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CP와 시민단체, 학계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며 “근원적인 문제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아닌 상호접속고시를 고치고 통신사들이 해외망 투자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