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야가 데이터3법 처리를 놓고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은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하기로 했다. 야당은 반발하며 불참 의사를 드러냈다. 의결 정족수 11명을 채우지 못하면,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루기 어렵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뜻하며 이는 각각 국회 행안위, 과방위,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과방위 여야는 예산안 충돌부터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조작방지 관련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입장을 달리하며 법안소위조차 제대로 열지 못한 상황이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반대, 발목잡기로 지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 간 분명히 데이터3법을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얘기해 놓고는 간사라는 사람(김성태 의원)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핑퐁게임을 하며 이중플레이를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태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성태 간사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가선 안 된다. 민생법인 정보통신망법을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확실히 단호히 처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이날 여당 전체회의 단독 개최를 통해서라도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여당의 일방적인 데이터3법 통과 강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데이터3법보다 개인정보3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가명정보 동의 없는 활용 조항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해, 가명정보 처리 때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