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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수수료 방송 줄여라”…과기정통부, 홈쇼핑 수수료 인하방안 시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1-21 15:03:56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홈쇼핑산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를 포함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비롯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등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홈쇼핑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홈쇼핑 재승인 시 조건 부과 및 이행점검을 통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해왔고 실제 수수료율은 2014년 32.1%에서 2017년에는 29.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납품업체가 체감하는 판매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판매수수료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체시간대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시간대에 대해서도 정액수수료 방송을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관련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심사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2021년 이후에는 심사항목도 별도의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판매수수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송출수수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선되는 가이드라인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 ▲부당행위 기준 추가 ▲협상 지연 방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홈쇼핑방송을 실제로 시청·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가입자와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했다. 이용자의 구매행태 변화(전화→모바일·인터넷)를 고려해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에 홈쇼핑방송과 동시간대에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매출도 포함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에만 근거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했다.
협상 지연 방지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상 종료시점(전년도 계약종료일로부터 180일)을 명시했다.
이밖에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기정통부장관이 권고한 사항을 사업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해 협의체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이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유료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대책 시행과정에서 관련 업계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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