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격화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에 소송을 추가했다. LG화학이 미국에서 낸 소송이 양사의 2014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4월 배터리 사업 관련 송사를 시작했다. LG화학이 먼저 총을 쐈다. 4월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5월에는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월 국내 법원에 명예훼손 등으로 LG화학을 고소했다. 9월 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더했다. LG화학도 9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문제를 삼은 것은 9월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이다. 2014년 양사가 맺은 합의를 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도 배터리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였다. 최종 판결 이전 합의했다. 지난 9월 LG화학이 낸 특허침해 소송은 이때 맺은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의 이번 소송 논거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특허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 준 바 있다”라며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합의 위반 배상액으로 5억원을 책정했다. 승소할 경우 취하 완료 때까지 지연손해금은 매일 5000만원을 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분개했다.
LG화학은 2014년 특허와 이번 특허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다.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라며 “합의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2014년 소송 상황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당사가 패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2011년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에서 청구기각(원고 패소)돼 고등법원에서 항소 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취하 했다”라며 “LG화학은 무효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얻어내서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환송돼 계류 중 상태이었고 SK이노베이션은 정정무효심판을 제기 후 패소해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양사 합의가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