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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공방①] 못 낸다(CP) vs 더 내라(통신사) ‘진실의 방’ 열리나

인터넷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축인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맞붙고 있다.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논란은 뜨거워졌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망 사용료는 단순히 ISP와 CP 간 계약에 그치지 않는다. 역차별 문제와 이용자 요금, 나아가 국내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망 사용료 공방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통신사와 CP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통신사인 ISP는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CP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면서 역차별을 조성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CP는 한국시장과 인프라에 투자했다는 점을 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못 내겠다는 CP와 더 내라는 통신사 사이에서 중소 CP는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진실의 방’을 열어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프랑스처럼 정부가 나서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망 사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프랑스 규제기관(ARCEP)은 상호접속 및 라우팅 관련해 통신사와 CP에게 6개월마다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다. 한국정부는 기업 간 사적계약에 내용까지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는 이미 법안을 내고 공정위 개입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CP의 무임승차를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는 가격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 가격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6년 734억원, 아프리카TV는 연간 150억원 상당의 망 사용료를 냈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중계접속한 KT에 캐시서버 이용료로 150억원을 지불했다. 국내 동영상트래픽 90%를 점유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망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구글 글로벌 캐시 서버 도입 등 인프라에 투자했으니 이용대가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페이스북조차 통신사와 망 사용료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구글의 이러한 태도는 도마 위에 올랐다. 구글은 한국에서 연간 5조원가량 매출을 올리면서도 구글은 200억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디지털세 도입까지 살펴보겠다는 언급까지 했다. 여기에 더해 망 사용료조차 회피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괘씸죄까지 적용됐다. 이와 관련 국회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사 망 사용료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예고했다.

현재 방통위는 망 이용 계약의 원칙과 절차, 불공정행위의 유형, 이용자 보호 등을 담는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 망 사용료는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자율적 협상을 통해 결정되나, 그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통한 시장 왜곡 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정부는 상호접속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016년 통신사 간 정산방식이 기존 무정산에서 상호정산방식으로 변경되면서, CP는 망 이용대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 간 접속료를 정산하게 되면서 과도한 망 사용료를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반을 운영해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연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신사 또한 중소CP를 위해 제로레이팅, 요금 인하 등 망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다만, 통신사는 망 사용료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계약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만큼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프랑스처럼 명확한 기준 내에서 이뤄지지 않는데다, 상당수 글로벌 CP들이 망 사용료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은 “글로벌 CP들이 사실상 내는게 거의 없어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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