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 3년간 지상파 방송사별 방송광고 협찬고지 과태료 처분 내역을 살펴본 결과 MBC방송국이 57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별 방송광고 협찬고지 과태료 처분내역이 MBC가 5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 25건, SBS 36건, EBS는 4건의 처분을 받았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분별한 광고와 협찬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방송 시청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매년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매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책자를 발간 배포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시청자들이 광고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방송사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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