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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정보보호책임관' 지정 의무화"…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은 정부·공공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CSO)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가 전자정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희경 의원실에 따르면, 하루 평균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신고 건수는 무려 약 139만5000건에 달한다. 정부·국회·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응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송 의원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CSO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정부・공공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CSO) 지정 의무화 ▲전자정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보안조치 근거 ▲정보보호 등급 별 보안대책 시행 근거를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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