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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의원 “한상혁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투자 의혹, 검찰고발 검토”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도교수와의 친분관계를 통해 내부정보를 획득, 8000만원 비상장 주식을 확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지적한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찰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은 한상혁 후보자가 일반 국민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로 한국피엠지지제약 주식을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코스닥 상장을 예고한 상태다.

최 의원은 “한 후보자는 한국피엠지제약 8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중앙대학교 B교수와 유착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B교수는 한국피엠지제약이 최대주주인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아이 사외이사다. 한 후보자는 2007년 B교수로부터 석사과정을 밟았고 2009년까지 1200만원 장학금을 받았다. B교수는 한 후보자가 MBC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8월 MBC 시청자위원에 올랐다.

최 의원은 “B교수는 한 교수의 표절 논문을 통과시켰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서로 밀어주는 사이 아니냐”라며 “한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한국피엠지제약 상장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전 재산의 10%를 불확실한 곳에 투자한다는 점은 이상하다. 이 회사는 상장하겠다고 계속 알리고 있는데, 이 경우 보통 10배 이상 주가가 오른다”며 “내부 정보에 의한 비상장 주식 투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법 관련 법률에 위반되며, 이에 해당되는 자는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내부정보 이용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다. 주주 간 거래 행위는 합법”이라며 “(중앙대 교수의 MBC 시청장위원 임명건은)당시 야당 추천 인사였던 만큼, 인사에 개입할 여건이 안 됐다”고 부인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애니메이션 전문업체 주식 4000주를 사들인 바 있다. 2400만원 규모다. 주식 취득 후 배우자 박씨가 이 회사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이 회사 대표와 한 후보자는 고교동창 사이다. 이에 한 후보자는 문제가 된다면 주식을 전략 매각을 하든지 백지신탁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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