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국내 배터리 업체 간의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에 LG화학이 입장을 표명했다.
10일 LG화학 측은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최근 ITC는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양사의 소송전이 미국에서 국내로 번지게 됐다. LG화학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소했다는 입장이다. 이미 두 차례 핵심 인력 채용 중단을 요청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거절해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LG화학 측은 “이미 ITC에서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근거 없는 발목잡기’라는 표현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은 이번 사안을 용인하면 산업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활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저해된다는 의미다.
LG화학 측은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면서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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