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과의 소송전 2라운드 격이다.
10일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 침해가 없음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 등이다.
앞서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현재 ITC는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상태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미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를 상대로 강경 대응 방침을 표명했다”며 “이번 소송으로 본격적으로 대응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LiBS) 사업 소송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당시 (LG화학은) 1, 2심 패소 후에 합의종결했다”며 “엄중히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익을 우선해 화해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을 10억원을 우선 청구한다.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또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사도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 확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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