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 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해당 내용으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다. 해당 조항은 미국 내 상품의 판매와 수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이다. ITC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금지 및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ITC 측은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상반기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 관계자는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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