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보험 가입이 이번 달부터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11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청사에서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서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과 관련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상품 안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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