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현실성 감안한 'CISO 제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3일부터 시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6-04 14:35:27
CISO 지정·신고 제외 대상 기업 범위, 겸직제한 대상 기업 범위, 자격요건 등 규정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CISO 지정·신고 의무 대상에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 등을 제외했다.
이로써 CISO 지정·신고 의무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9만9000 여 개에서 3만9000 여 개로 감소한다. 소상공인, 소기업 등은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을 갖춘 CISO 지정·신고 의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CISO는 정보보호 관련 학력·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신고하도록 했다. 정보보호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겸직이 제한된 CISO는 상근하는 자로, ▲정보보호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정보보호와 정보기술 업무 수행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업무 수행 경력)인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CISO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 예방·대응 등의 정보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무의 겸직을 제한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CISO 제도 개선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의무 부담을 차등화해 규제 부담을 합리화 했다"며 "5G 상용화와 함께 사이버 위협과 사고 위험 증가가 우려되는 초연결 환경에서 5G의 안전한 이용 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적정 계도기간을 두고 기업들의 CISO 지정·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 지정·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