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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검찰 고발당한 KT, 케이뱅크 앞날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미래가 어두워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확보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과 관련해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KT에 대해 과징금 57억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으며, KT에 대한 금융위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검찰 수사 및 재판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은행법에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한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KT는 34% 지분확보를 통한 대주주 지위 승인을 얻기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을 금융위에 낸 상태다. 또, 지난 1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면서 공격적인 은행 영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KT의 과거 불공정 담합이 KT의 은행사업 진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공정위의 KT 조사를 이유로 심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KT는 향후 5년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

금융위의 심사중단과 관련해 17일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힌바 있다.

케이뱅크는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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