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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당국에 신청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지분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위는 카카오와 KT의 법 위반 성격 등을 비롯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없고 승인 신청이 제출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KT가 적격성 심사를 요청한 만큼 금융위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KT의 경우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에서 담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7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적격성 심사의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다.

특례법상 인터넷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어떤 해석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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