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지난 11월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여진에 시달리고 있다. 소상공인 피해보상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관과 통신업계 관행에 비해 보상 범위를 넓혔지만 정부 국회 피해자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 KT 황창규 대표<사진>의 대외활동과 5세대(5G) 이동통신 마케팅 차질이 불가피하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T 화재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날 과방위는 KT 화재 현안 보고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KT 황창규 대표 등이 참석했다.
KT 황 대표는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만들겠다. 보상문제는 적극적으로 상생협의체뿐 아니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약관에 손해배상이 통신에 한정돼 있는데 이번 건을 보면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크다. 5G로 가면 더 할 것이다. 통신 3사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작년 11월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80미터가 화재로 소실됐다.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부 KT 유무선통신망이 끊겼다. 통신망 불통은 통신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활동 차질로 이어졌다. 임시 복구는 11일이 걸렸다. 아직 완전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KT는 작년 11월25일 화재 피해 고객 1개월 요금 감면을 발표했다. 4일 뒤인 29일 동케이블 기반 가입자는 3~6개월 요금감면을 제시했다. 16일 후인 2018년 12월10일 요금감면 대상과 소상공인 위로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 위로금 지급은 접수를 받았다. 12월12일부터 26일까지 해당 관내 주민센터에서 했다. 지난 15일 위로금 기준을 만들기 위한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했다. 이와 별도로 12월12일부터 26일까지 KT 임직원이 피해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활동을 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사가 통신장애 2차 피해 보상을 제안한 것은 KT가 처음이다. 보상을 하라는 소송은 소비자가 패소했다. KT로써는 할만큼 한 셈이다. 문제는 피해 대상이 광범위했다는 점과 경제활동 통신 의존도가 심화했다는 점. 이 정도로는 정부 국회 소비자가 용인하기 힘든 분위기가 됐다.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보상 완료 및 청문회 종료 때까지 황 대표와 KT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전망이다. KT에게 가장 나은 시나리오는 2월 설 연휴 전 보상을 마무리하고 설 직후 청문회를 통해 이번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국회는 황 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황 대표는 오는 21일부터 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19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초청을 받았다. 2월25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19’ 기조연설도 맡았다. MWC2019에선 여러 건의 해외 업체와 만남도 예정돼 있다. 청문회 참석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영향이 불가피하다. 둘 중 하나라면 다보스 포럼보다 MWC2019가 중요하다. 특히 다보스 포럼의 경우 과방위 현안 보고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다보스 포럼보다 보상 협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또 논란을 종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5G 마케팅은 KT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확산할 우려가 있다. 유무선서비스 안정성에 의문부호가 찍힌 마당에 5G 경쟁력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KT는 이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 당시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 과정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KT는 2G를 정리하고 2G 주파수를 이용해 LTE를 상용화했다. 2G 가입자 반발로 예정보다 7개월 후에 LTE를 상용화했다. 경쟁사 보다 늦은 출발로 가입자 모집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들었다.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을 입었다. 오는 3월 첫 5G스마트폰이 나온다. 늦어도 2월 중순부터는 5G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KT는 아현지사 등급분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소상공인에게 주는 돈은 위로금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불법을 시인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으로 규정할 경우 선례로 남을 수 있는 것도 따진 것으로 파악된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2015년부터 4년 동안 C등급 상향을 준비했다. 신고를 하려는 때에 화재가 났다. 완벽히 준비를 해서 신고하려고 했다. 대응이 빨랐던 것은 상향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며 “보상협의체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