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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 “가명정보 활용하자”…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촉구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인터넷 산업계가 가명화된 개인정보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결정에 ‘ICT(정보통신기술)산업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함께 요구했다.

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내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같은 기술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중립적’인 법제로 개선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규제’의 필요성부터 강조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까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우려를 잠식시키려면 개인의 정보를 ‘가명화’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에 대한 상업적 활용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된다면 신성장동력의 발전과 가명화를 통한 안전한 ‘보호’ 두 가지 목표의 성취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EU)에서 요구하는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본은 이 적정성 평가를 평가했으나, 한국은 적정성을 아직 승인받지 못했다. 통과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내 기업들의 EU 진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또 성명서는 “개인정보 유출위험은 ICT를 활용한 데이터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반드시 ‘ICT산업계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의 개편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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