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청소년 ‘자해 인증’ 등 유해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플랫폼과 정부 모두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게시물의 기준도 뚜렷하지 않다. 시민단체나 누리꾼들의 캠페인 등 자정노력에 기대는 실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자해’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현재 기준 약 4만7000건의 사진이 표시된다. ‘#자해러(자해하는 사람)’ ‘#자해충동’ 관련 태그 역시 수천건이다. 선혈이 흐르고 있거나 상흔이 뚜렷한 신체 사진이 올라온다.
게시자 상당수는 10대 청소년이다. 과도한 스트레스 및 자포자기나 분노 등의 감정 표현, 또래 집단에서의 인정 욕구 등이 자해 인증 문화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해를 일종의 놀이로 취급하는 경우도 관측된다. 관심을 더 끌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리게 된다. 자해에 진정성이 없다는 의미의 ‘패션 자해’라는 신조어도 있다. 반면 이런 시선을 우려하는 ‘#자해하는사람은나쁜사람이아닙니다’ 게시물도 급증세다.
이들이 올린 게시물은 별다른 필터링 장치가 없어 누구나 볼 수 있다. 게시물의 방치가 또래 집단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많다. 생명경시나 모방자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자해 관련 해시태그를 검색 시 경고 팝업창이 뜨도록 조치하고 있다. 친구랑 대화를 나누도록 권장하거나,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사 번호를 안내해 준다. 그러나 자해 게시물 등록이나 접근 자체를 막는 장치는 없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자해 관련 해시태그 게시물을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문맥 상 단어가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으므로 무조건적인 검열 차단은 어렵다”며 “또 자해 게시물 게시는 이용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간주, 의료기관이나 상담센터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응도 미흡한 상황이다. 자해 게시물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는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결정한다.
문제는 수많은 게시물을 모니터링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담인력이 현재 2명에 불과해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이 영상물 및 음반에 집중돼 있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역시 지난 10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 모니터링 사업은 턱 없이 작은 규모”라며 “SNS 자해 사진에 대해서는 관련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은 5억8500만원으로, 올해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 7640억원의 0.1%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지난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된 서면답변자료에서도 여가부는 “유해정보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신규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 유사기관 모니터링과 비교해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아 잦은 이직이 발생,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동반자살 모집’ ‘자살 조장’ 등 의도가 명확한 게시물에 비해 자해 게시물은 유해성 판단이 더 모호하다. 전문가들은 SNS에 올라오는 청소년 자해 인증의 경우 상당수는 ‘비자살성 자해’라고 분석한다. 자살 의도 없이 안도감을 얻기 위함이나, 긍정적인 기분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지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를 강제로 막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창구가 사라져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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