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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방통위 과징금 부과, 소송으로 답하는 기업들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34건의 소송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건들이 대다수다.

정부부처가 이토록 많은 소송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방통위의 제재 권한에서 비롯된다. 방통위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관 법률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에 불복한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요 기업들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다. 2013년 8월8일부터 2014년 2월25일까지 총 1170만8875건의 개인정보를 누출해 방통위로부터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KT는 2014년 8월14일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KT 승소로 판결났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선불이동전화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행위가 드러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은 2015년 6월25일 방통위 시정조치 취소를 요구했으나 1심·2심에 이어 3심(2018년 7월12일) 모두 방통위가 승소했다. 소를 제기한 후 3심 확정까지 3년이 걸렸다.

뽐뿌커뮤니케이션은 2015년 9월 해커 공격으로 195만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돼 방통위로부터 1500만원 과태료 및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뽐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6년 10월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법원은 방통위 손을 들었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지난해 최대 과징금을 받은 인터파크도 방통위와 현재 2심에 접어들었다. 당시 방통위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 소홀 등을 위반했다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에 인터파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 방통위가 승소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2월7일 방통위에 소송을 제기했다. 과다경품 제공을 통해 이용자 차별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며 방통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90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 건의 경우, 1심에서 방통위가 패소했으며 2심 진행 중이다.

올해도 방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스트소프트의 경우, 알툴즈 홈페이지가 사전대입공격을 당해 약 2500만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방통위는 3월 시정명령, 공표명령, 1억12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스트소프트는 해당 의무를 모두 준수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5월 시작했다.

페이스북도 방통위와 소송 중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한국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변경해 접속시간을 지연시킨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3억9600만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의결, 지난 4월20일 통지했다. 페이스북은 5월13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이 추후 통신사들과 망사용료 계약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 다른 나라에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번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들의 행정소송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최민지 기자 블로그=ICT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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