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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도입에 전문가들 '신중론'...“통상보복 역풍 우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찬성하나,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찬성하나,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 GDP 절반 이상이 수출...일방적 조세는 상대국 통상보복으로 이어져

-"EU에서 제시하는 방안 따라야"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을 겨냥한 이른바 ‘구글세(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유럽을 시작으로 중남미, 아시아 국가 등 세계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업에 디지털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가 선두적으로 하기보다 국제 조세 개혁에 발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문제는 통상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찬성하나,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호석 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디렉터는 “한국의 경우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일방적 조세 조치는 곧바로 미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상대국에서 100% 보복이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면 협상없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존 벨라 옥스퍼드대학교 박사는 디지털세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으며, 실물 경제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변화가 빠른 최근에는 디지털과 비디지털 기업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세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용자가 있다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무형자산은 가치가 어디서 창출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디지털세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할 것인지, 디지털 자산(데이터)에 대한 과세를 할 것인지 방향성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에 대해 “대규모 글로벌 기업만을 별도 조세의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도구로 작용한다는 의심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디지털 세는 국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존 벨라 교수는 “지금 122개국에서 디지털세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일방적으로 조세개혁을 할 경우 국제 조세체계가 지금보다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과세보다 국제적인 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는 하되, 우리나라가 선두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수출위주의 소규모 국가에서 앞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많은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면서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따르는 등 우리가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나 다른 국가 사례를 참고해 추가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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