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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네이버앱·카톡, 아동회원 가입 장벽 없다…방통위원장 “시스템 도입할 것”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서비스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회원 가입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종 소셜로그인을 통해 유해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실제 법정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은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도 추가 절차 없이 가입 완료된다”며 “다른 서비스의 경우, 법정대리인 인증을 요청하거나 부모님 스마트폰으로 인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에 가입되면 소셜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는 장벽이 뚫린다”며 “정보통신망법 31조를 위반한 것이며, 71조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해명에 나섰다. 카카오에서는 카카오톡에 가입하더라도 선물하기 등 별도 서비스로 이동할 수 없다고 했다. 네이버앱의 경우 애플 운영체제(iOS) 정책상 회원가입 단계에서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이용 때는 14세 미만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다른 서비스의 경우, iOS 환경에서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있다”며 “중학생 92%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이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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