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여해법률사무소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을 대리해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 및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8일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등을 부과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323만9210건과 회원정보 17만8625건으로, 이용자 기준 중복제거 때 총 97만1877명이다. 이중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해 음란문자 4817건이 발송됐다.
여해법률사무소 측은 “현재 여기어때 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지만 민사소송에 참여한 인원이 1000여명 수준이라 손해배상액은 약 3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통위의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합해도 약 35억원에 불과, 지난해 기준 광고비만 220억원 이상 지출한 여기어때 측에게는 별다른 제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오후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민사 소송 외에 추가로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도입된 이후에도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안에 소홀했던 위드이노베이션에 적절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인 의뢰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여해법률사무소 측은 “방통위를 통해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다루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 없었다”며 “국회 등 관련 기관에서 과징금 하한제,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 등을 도입해 더 이상 개인정보보안에 소홀한 기업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을 얻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여해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법무법인 창천, 제하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한누리 등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위드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대응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지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이 제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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