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4월 다나와컴퓨터가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는 19억71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16년 6월 9일~2017년 6월 19일까지 연 6%,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지급하라는 피고(퓨전데이타)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 이후 퓨전데이타는 항소를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했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다나와컴퓨터)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2분기 선 비용 처리됐던 20억원의 소송비용(소송 충당부채)은 연내 환입해 기타수입에 반영된다. 또 법원에 공탁한 20억원과 가압류된 10억원 등 30억원은 즉시 해지조치돼 환입될 예정이다.
퓨전데이타 측은 “올해 최대의 화두였던 소송 이슈를 원만히 해결, 승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며 “이번 승소 결과에 따라 2분기에 미리 비용 처리됐던 물품대금 및 소송비용 등이 본 판결 확정 시 향후 실적에 모두 이익으로 반영돼 2018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퓨전데이타 이종명 대표는 지난달 20일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 지분 316만4425주(지분율 37.63%)를 삼성금거래소홀딩스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삼성금거래소홀딩스는 퓨전데이타의 지분 24.07%(223만6417주)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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