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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족쇄 푼다…방통위, 원스톱 해지절차 추진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결합상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합상품 해지 방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무선 서비스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스마트홈 기기 등 사물인터넷(IoT)까지 결합상품 폭이 넓어지면서 소비자불만 유형도 다양해졌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신규상품 가입 때 자동으로 기존 상품이 해지되는 원스톱 해지절차를 추진한다. 해지 접수 지연·누락, 재가입 요청 등 방어 행위도 지속 점검한다.

5일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소비자공익네트워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주관한 ‘소비자가 바라 본 통신서비스 정책 토론회’를 통해 결합상품 해지 간소화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낙준 과장은 “이동전화의 경우 번호이동 때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데, 결합상품 또한 근본적으로 이처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이동전화는 번호 중심이고 단품이라 적용이 쉬웠지만, 결합상품은 좀 더 복잡한 만큼 단계적으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용자는 결합할인 등을 받기 위해 서비스별 단품이 아닌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결합상품에 주로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급률이 포화된 만큼 신규수요가 아닌 교체수요에 의존해 성장하고 있다.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해야 하는 시장상황으로, 사업자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요 사항을 미고지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해지 방어다. 고가의 사은품과 지원금을 미끼로 결합계약을 유도하고, 해지하려 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이날 한국소비자연맹이 제시한 결합상품 소비자피해 사례에 따르면 소비자 강모씨는 2016년 2월 인터넷 계약 후 2달 후 와이파이를 결합 계약했다. 2018년 3월 인터넷 약정이 끝나고 와이파이 약정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돼 인터넷 해지를 하니 와이파이 약정 완료 전이라 불가하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 1만7185건을 분석한 결과 결합상품 해지 관련 민원은 2167건으로 결합상품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가입 때는 1411건, 이용 때는 1659건으로 나타났다.

결합상품 해지 관련 피해사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항은 위약금(36.4%), 계약 해지 (28.6%), 환불(15.4%), 청약철회 문제(13.7%)로 조사됐다.

사업자별 결합상품 피해 현황의 경우, LG유플러스가 전체 3153건 중 1295건을 차지해 41.1%로 불명예 1위 자리를 차지했다. KT는 629건·19.9%, SK텔레콤 563건·17.9%, 티브로드 177건·5.6%, CJ헬로 59건·1.9%로 뒤를 이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결합상품 해약 때 계약기간 차이로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계약 상품의 계약기간을 기본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결합상품 위약금 기준도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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