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택시 요금을 미리 등록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현금이나 실물 카드 없이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대표 정주환)는 ‘카카오T택시’에 ‘택시 운임 자동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자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카오T’ 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결제수단을 ‘자동결제’로 선택하면, 목적지 도착 후 미리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 완료된다. 택시 기사는 목적지 도착 후 카카오T 기사용 앱에 미터기 요금을 입력해 결제하면 된다. 운임은 기존 카드결제 운임을 정산 받는 절차와 동일하게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자동 입금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선보인 기업용 서비스 ‘카카오 T 비즈니스’에 자동결제 서비스를 먼저 도입한 바 있다. 편리한 결제 방법과 투명한 정산 시스템에 대한 기업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서비스 출시 기념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오는 11일부터 카카오 T 택시를 포함해 카카오 T 대리, 카카오 T 주차, 카카오 T블랙 등의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T 앱 내에서 결제 경험이 없는 사용자가 대상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운임 자동결제 기능을 통해 카카오T택시가 원스톱 서비스로 진화함으로써 승객과 택시 종사자 모두의 편익을 극대화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을 마련해 ‘카카오T’ 사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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