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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전동의 위력…CCS충북방송 재허가 불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CS충북방송을 재허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올해 7월말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CS충북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CCS충북방송은 최대주주 등의 방송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경영투명성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CCS충북방송은 최대 주주이자 전 회장인 유홍무씨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회사 직원협의체가 유씨 일가 4명에 대해 250억원의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주식거래도 중단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방송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는 적정총점 1000점 중 650.78점, 재허가 기준점수 650점)한 만큼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대주주 등의 방송 공적책임 실현가능성이 미흡하고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 투자 미흡 등을 이유로 재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걸쳐 재허가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거부로 인한 가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송법령에 따라 2019년 9월 4일까지 방송을 계속토록 했다.

또한 재허가 거부 결정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하는 한편,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등 가입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CCS충북방송 권역에는 다른 케이블TV 방송사는 없는 상태다.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권역에 새로운 케이블 방송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CCS충북방송이 주식거래가 정지돼있고 주요 주주들이 구속되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이어서 인수 또는 네트워크 임차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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