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그동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의 G클라우드나 자체 클라우드 구축이 권고돼 왔던 정부부처, 지자체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클라우드 활성화 기본 계획’과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클라우드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외에도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이같은 방향성은 관련 부처 간 어느정도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존에 정부는 공공 시스템을 대상기관 및 정보자원 중요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고, 정보 민감도가 낮은 일부 공공기관의 3등급(하)에만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전체 공공 데이터의 약 8%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기밀정보를 제외하고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기밀정보에 어느 범위까지 담길지가 관건이다.
행안부는 이달 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등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역시 범부처의 협업을 통해 교육, 의료, 행정 등 전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해 혁신사례를 창출하는 ‘올앳클라우드(All@Cloud)’ 정책을 펼친다. 지난 7월에는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2개 지방자치단체로 부산광역시(영유아 교육)와 경상북도-대구광역시(의료‧금융)를 선정했다.
또 내년부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미리 만들어 제공하는 ‘창업‧성장 클라우드‧플랫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9월 중순 경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클라우드 활성화 기본 계획(2019년~2021년)’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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