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상(B2B)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에 부과세를 부과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이 사용하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현행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업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국외사업자 직접 또는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B2C)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왔다.
현재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 범위는 게임,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에만 해당된다. 정부는 여기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추가했다. 국내 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미 부가세가 매겨지고 있는 만큼 과세형평을 맞추자는 취지다.
부가세는 재화·용역 최종 가격의 10%가 부과되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3년 전 정부가 해외 사업자 앱에 부가세를 걷기시작하자 구글 등은 앱 가격을 10% 인상하며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클라우드 시장에는 사실상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주로 유상으로 제공되는 개인향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되고, 이마저 일부 용량까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클라우드 기업 입장에서 개인보단 기업 대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AWS는 지난 2016년 국내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면서 이미 개인고객(B2C)에는 10% 부과세를 걷기 시작했다.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상이 된다.
기재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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