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콘텐츠사업자(CP)와 국내 사업자간 국내서버 설치 의무화,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법적 과세관할권 정립 등 규제 및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거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규제의 실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유발하고 있는 다양한 폐해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국내 법제도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진단했다.
2017년 5월 기준 유튜브의 국내 모바일 동영상 이용시간 점유율은 73% 수준이다. 또한 구글과 페이스북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국내 시장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구글의 매출 규모는 지상파 3사의 관련 매출 합계(206억원)의 5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글로벌 CP에 대한 규제나 과세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구글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등장하면서, 많은 매출과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정확한 수익구조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글로벌 CP의 한국 법인은 대부분 출자액만큼 법적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올해 11월부터는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도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구글은 국내에서 법제도 맹점을 악용해 노골적으로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구글에 검색광고를 할 경우, 법적인 계약 상대방은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아일랜드’로 알려져 있다. 이는 법인세가 낮고, 여러 혜택이 있는 아일랜드쪽에 소득을 몰아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구글의 전형적인 조세회피 기법인 것이다.
한국은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인터넷 기업의 고정사업장은 서버가 있는 곳인데, 구글코리아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구글의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5년 자국내 발생 수익에 대해 25% 세율을 부과하는 구글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호주도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법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프랑스 역시 구글세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구글이 수년 동안 약 10억유로를 체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OECD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도 지난해 구글에 24억2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6년 8월 애플을 국가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아일랜드에게 가산세 130억 유로(16조6000억 원)를 기업으로부터 추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안정상 전문위원은 현행법의 확대해석에 의한 과세기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일정규모 이상의 글로벌 CP에 대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상 전문위원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국내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디지털상거래에 대한 법적 과세관할권 정립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디지털상거래는 공급지와 소비지가 달라 과세 관할권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는 물리적 국경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안 전문위원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을 수 있는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상 기존 고정사업장 중심의 조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구글의 광고수입 등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국가에 고정사업장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내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안 전문위원은 글로벌 CP 과세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개인정보 관리기준 강화, 이용자피해 방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