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종결됐다. 지난 2011년 시작 후 7년 만이다. 양사가 합의해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구체적 합의 조건은 공개치 않았다. 다만 파기환송심 배심원평결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추가 배상액을 애플에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 취하 의사를 전달했다. 이 법원에선 양사의 특허소송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이다.
양사는 지난 2011년 4월 특허침해소송을 시작했다. 애플이 불을 놨다. 1심은 2014년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1조1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5월 2심은 이 중 5억4800만달러(약 5901억원)를 확정했다. 3억8200만달러(약 4117억원)는 파기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12월 애플에 5억4800만달러를 지급했다. 3심은 지난 2016년 12월 5억4800만달러 중 3억9900만달러(약 4299억원)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은 2심과 3심이 재검토를 지시한 각각 3억8200만달러와 3억9900만달러 총 7억8100만달러(약 8419억원)를 다시 따졌다. 지난 5월24일 배심원평결이 나왔다. 5억3900만달러(약 5815억원)를 배상액으로 정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준 돈외에 1억4000만달러(약 1513억원)를 더 주게 됐다. 미국 사법제도는 배심원평결을 참고해 판사가 최종 선고를 한다. 삼성전자는 평결복불복심리에서 재심 또는 배상액 축소를 주장했다. 애플은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의사를 유지했다.
현 상황을 감안하면 양사 합의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의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선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경쟁사이자 고객이다. 지난 2015년 배상액 선지급도 그래서였다. 애플은 소송 진행과정서 삼성전자 부품 사용을 축소했다. 배상액 지급 후 일정부분 회복됐지만 소송 이전 수준은 아니다.
또 소송이 길어지면서 양사의 피로감이 깊어졌다. 소송은 양사를 스마트폰 양대 브랜드로 굳히는 역할을 했다. 양사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상황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비용 낭비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일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다”라는 입장만 표했다. 구체적 내용은 설명치 않았다. 통상 특허소송은 취하 후 조건을 공개하는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