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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소송 파기환송심, 최후변론…삼성, “재심 또는 배상액↓”

- 삼성전자, 배심원 평결 5억3900만달러 부당…파기환송심, 판사 판결 앞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 배심원 평결에 반발했다. 재심 또는 배상액 인하를 요구했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특허소송에서 배심원 평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배심원단 결정이 잘못됐다’며 ‘재심 또는 배상액 인하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 배심원단은 지난 5월24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5억3900만달러(약 5815억원)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이다. 원심은 2014년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1조1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5월 2심은 이 중 5억4800만달러(약 5901억원)를 확정했다. 3억8200만달러(약 4117억원)는 파기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12월 애플에 5억4800만달러를 지급했다. 3심은 지난 2016년 12월 5억4800만달러 중 3억9900만달러(약 4299억원)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2심과 3심이 보낸 각각 3억8200만달러와 3억9900만달러 총 7억8100만달러(약 8419억원)를 살폈다. 미국 사법제도는 배심원 평결을 기반으로 판사가 판결을 한다. 지금 과정은 판결 전 배심원 평결에 대한 소송 당사자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다. 최후 변론 성격이다.

파기환송심 담당 루시 고 판사는 2011년 4월부터 이 재판을 맡았다. 당시 배심원 평결은 10억5200만달러(약 1조1327억원) 배상액을 책정했다. 루시 고 판사가 1억2200만달러를 삭감했다.

한편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 재판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항소할 것이 확실하다. 삼성전자 애플 모두 만족시키는 판결은 없다.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원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빨라야 2020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여겨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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