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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채용비리 수사 일단락, 총38명 재판 회부 …신한금융만 남아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17일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12명을 구속하는 등 총 3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서울남부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6개 검찰청은 금융감독원과 공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를 집중적으로 펼쳐왔다.

부산지검에서 수사한 부산은행 채용비리건의 경우 박모 경영지원본부장·강모 업무지원본부장·송모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등 3명 구속, 성세환 전 은행장 등 7명 불구속기소로 가장 많은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이 수사를 맡은 대구은행 채용비리건과 관련해선 박인규 전 은행장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번에 수사한 6개 은행 중 전직 은행장이 구속된 사례는 대구은행이 유일하며 이 밖에 이모 전 경영기획본부장등 인사 관련 간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해 이광구 전 은행장과 남모 전 수석부행장, 인사담당 상무 및 인사부장 등 4명을 지난 2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서부지검에서는 KEB 하나은행 채용비리건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함영주 은행장 등 4명을 지난 6월 불구속기소 하고, 전 인사부장인 송모씨와 강모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하나은행 역시 양벌규정으로 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KB 국민은행 채용비리 수사 결과 이모 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등 구속된 3명과 불구속 1명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기소 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해 각 서모 전 부행장 등 2명을 구속, 양모 전 부행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총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금감원으로부터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참고자료를 이첩 받아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노조는 이 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수사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들만을 향했을 뿐 최종 책임자인 CEO들에게는 눈을 감았다”며 “특히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 또한 이해할 수 없다.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은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허문 자들에 대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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