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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플랫폼 간 작가 이동… 법적 공방으로 비화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웹툰 플랫폼 간 작가 이동이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 투믹스가 지난 6일부터 폭스툰에서 이동한 작가들의 작품 연재를 시작하자, 폭스툰은 ‘해당 작품의 독점 게재권은 폭스툰에 있다’며 투믹스 측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투믹스로 이동한 작가들은 지난해부터 소통 등 여러 문제로 폭스툰 측과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명절휴가제’가 시발점이 됐다. 적절한 사전협의 과정 없이 강제적으로 시행한 데다, 무급휴가라 원고료 수입이 줄어들고 작품 스토리 흐름을 끊긴다는 문제를 무시하고 도입됐기 때문이다.

갈등은 폭스툰 측이 작가들에게 지급된 원고료 일부를 환급하라고 주장하면서 심화됐다. 플랫폼 출범 당시부터 연재했던 A작가에 따르면, 폭스툰 계약서에는 일정 주기마다 작가와 협의를 통해 원고료를 조정하는 조항이 있었다. A작가는 담당 프로듀서(PD)와 구두 협의를 통해 초기 계약 금액 대비 인상된 원고료를 지급받아왔다.

그러나 담당PD 퇴사 이후 폭스툰은 작가들에게 이미 지급된 고료 인상분이 부당이익이라며 모두 환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고료 인상은 담당 PD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이며,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A작가를 포함한 폭스툰 작가 17명은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계약해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계약서 조항에 의거해 계약 해지와 게재권 회수 내용증명을 폭스툰 측에 전달하고, 올해 2월 사단법인 웹툰협회를 통해 폭스툰에 연재하지 않겠다는 최종 통보 내용을 공개했다. 아울러 다른 플랫폼을 찾아 연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A작가는 “사실상 혼자 모든 업무를 진행하던 PD를 내쫓고 작가들과는 불통이니 플랫폼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당시 소회를 전했다.

폭스툰은 당시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해당 작가들의 작품에 연재 중단 공지만 올렸다. 이후 3월5일 “특정 인물이 업무방해 및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심각한 영업피해를 입혔다”며 “폭스툰의 주요 작가와 작품을 경쟁사로 빼돌리려고 해 민‧형사상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공식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지했다. 업계에서는 이 인물이 담당 PD를 뜻하는 것으로 추측했다.

이어 4월부터 작가들이 투믹스에서 연재를 시작하자, “당사가 적법하게 독점 게재권을 갖고 있는 작품을 투믹스가 불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부당 조치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부당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는 공지를 사이트에 내걸었다.

퇴사한 담당 PD에 대해서도 “사내 자체 감사를 통해 업무상배임,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인물”이라며 “투믹스는 당사와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 등으로 인해 타사 이직이 불가능한 모 PD를 영입하고 당사에 독점적 게재권이 있는 작품을 불법으로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PD는 “퇴사 인력들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며 공지 내용을 모두 반박했다. 그는 “월 80만원 수준에 불과한 고료를 120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나, 고료지급은 업무 권한이 없을뿐더러 모두 회사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일”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일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2년 동안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월급 한 푼 받은 것이 없는데, 경업금지를 들어 취업을 방해하는 것도 부당행위”라며 “또 여러 웹툰 플랫폼에서 제안을 받았고 작가들의 연재처 이동을 도운 것은 사실이나, 투믹스 근무 역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투믹스 관계자 역시 “폭스툰은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과실로 독점 게재권을 잃고 계약이 즉시 종료됐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으며, ‘대형웹툰업체의 횡포,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 등 모욕적인 표현으로 투믹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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