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효율적으로 설비를 구축하면서도 비용은 줄이고 5G 조기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지 고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관로 등 유선설비는 물론, 기지국 상면 등 무선설비까지 공동구축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던 설비 이용대가는 향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대가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필수설비 대가나, 공동구축 비용 분담, 문제점 발생시 책임소지는 어떻게 가릴 것인지.
: 오늘 발표 내용은 공동구축이나 활용에 대한 룰을 만든 것이다. 향후 KISDI가 현장에서 통계적으로 얼마 쓰는지에 대한 대가 산정하는 작업이 있을 예정이다. 과거에도 제도가 있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비판이 있었다. 룰을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실제 공동구축이 들어가면 비용 분담 등은 계약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 지금도 협의체는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행하면서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또한 금지행위에서 구분하는 실질적 양태를 명확히 적시해서 과징금,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 앞으로 필수설비 제공 사업자가 전 사업자로 확대된 것인가.
: 인입구간은 실질적으로 유무선 병목현상 심한 구간이다. 제일 많이 관심을 두고 집중한 부분이 건물 인입구간이다. 이 구간은 관로나 케이블 갖고 있는 사업자가 전체가 다 의무 사업자가 되도록 했다. 나머지는 현재와 같다.
- 이렇게 될 때 통신사들 투자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5G 요금 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보는가.
: 투자비 절감은 예측이다. 투자비는 기지국, 설비가 어느정도 구축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범위가 상당히 넓다. 예측한 만큼 절감된다면 5G 요금에도 반영될 것 같다. 다만 전체로 보면 그 수준이 크지는 않을 것같다. 5G 요금 구조를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가 더 많이 활용되고 단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싶다. 5G 요금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찾아가야 할 방향이다.
- 이번 제도가 실제 작동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라고 생각되는데 통신사의 설비 구축은 좀더 빠를 수 있다. 이같은 간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주파수를 할당하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점은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하겠다. 기준일보다 협의가 조금 늦어지면 역산해서 반영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설비제공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 설비 이용 대가 논쟁은 사라진 것인지, 대가를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실제 적용했을때 최소 설비 제공 거리가 있을 수 있다. 1미터 썼는데 나머지 99미터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으면 모르지만 설비 제공자 입장에서는 1미터 제공했어도 99미터를 이용할 수 없다면 같은 수준을 제공한 것과 같다. 앞으로 실사하고 정책적 배려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자간 급격한 충격은 없는지 반영해서 적정하게 산정할 계획이다. 지역차등은 도심 번잡한 곳은 구축비용이 더 비쌀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 공동 구축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정부가 교통정리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 공동구축 후 문제 생기면 중앙전파관리소가 책임, 관리, 감독, 분쟁조정도 하는 것으로 했다.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 공동구축 합의가 안되면 개별로 추진해도 되나.
: 공동 구축할 때 빠지면 향후 그 구간에 들어올때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특정회사가 단독으로 설비를 구축하면 3년 인하 설비와 상관없이 다른 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모든 데이터를 반영할 수 없겠지만 개괄적으로 분쟁조정하고 합의가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
- 3년 이하 필수설비는 어느정도 수준인가.
: 전체의 5분의 1, 6분의 1 정도로 추산된다. 3년 이하 설비를 제외한 것은 예를 들어 오늘 구축했는데 내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반영됐다. 투자 회피나 프리라이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 그 균형점을 일단은 기존 3년으로 한 것이다. 앞으로 그 부분도 찾아가는 작업을 하겠다.
- 현재 최소 임차구간이 100미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자간 이견이 있다. 평균 이용 구간이 있을텐데,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 실제 평균 이용구간을 반영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게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최소제공의 단위나 경쟁에 미치는 요소라든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실제로 룰을 셋팅하고 대가를 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