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건설, 송유관 등 위험한 산업현장에 드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드론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산업용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건설현장, 광산조사, 송유관 검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활용될 여지가 커졌다. 영국 스카이퓨처스는 유전 현장에서 사람 대신 드론으로 설비를 점검하는 기술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유해 작업의 주체를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기계인 드론이 사람과 동일한 안전·보건성 인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에는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에 드론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안전 보건 평가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서 드론 활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세계적으로 사람을 대신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스마트드론이 각광받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혁신을 주도할 산업용 드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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