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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G전자 ‘V30S씽큐’ 공시위반 ‘논란’

- 방통위, “통신사 직접 유통 안해도 공시 안 하면 불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LG전자 스마트폰 ‘V30S씽큐’ 지원금 공시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방통통신위원회도 대응에 착수했다.

9일 LG전자는 ‘V30S씽큐’와 ‘V30S플러스씽큐’를 국내에 출시했다. 출고가는 각각 104만8300원과 109만7800원이다. V30S씽큐는 LG전자 베스트샵이, V30S플러스씽큐는 통신사가 유통을 맡았다.

이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V30S씽큐와 V30S플러스씽큐 지원금을 공시했다. KT는 V30S플러스씽큐 지원금만 공시했다. KT는 V30S씽큐를 유통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이다. V30S씽큐는 베스트샵이 판매하지만 자급제가 아니다. 베스트샵은 통신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 자격으로 제품을 시판했다. 각각 SK텔레콤용 KT용 LG유플러스용 서비스도 선탑재 돼 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통신사용 제품은 지원금 공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 불법”이라며 “사실 파악 후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실수면 행정지도로 그치겠지만 빨리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이에 대해 “LG전자와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공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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