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지난 30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한국거래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한국거래소에 맡기십시오”라며 “한국거래소가 투명성, 공정성, 안정성 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며, 잘못 채워진 단추를 바로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상 은행을 규제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통제하고 있다. 슬쩍 은행에 떠넘기고 관리하려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거래소(KRX)가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에 한국거래소의 한 홍보팀 관계자는 “아직 검토된 사항이 전혀 없다”며 “일단 가상화폐가 금융투자상품도 아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완비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선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내 다른 부서 관계자들도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한국거래소 관할도 아니고, 어느 부서가 해야 하는지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법적으로 규정된 '금융투자 상품'을 다룬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아직 정체성 자체가 법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라는 단어 대신 ‘가상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민간 사설 거래소밖에 존재할 수 없는 이유다.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처벌 규정이 없다. 최근 금융감독원 내 한 직원이 가상화폐 관련 대책 발표 전 가상화폐를 매도하는 등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얻은 정황이 밝혀졌지만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규정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가상화폐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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