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관세청은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가상통화 관련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범정부 가상통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이하 ‘환치기’) 실태를 조사하고, 가상통화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엄단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가상통화 관련 외환범죄의 주요 단속유형은 불법 환치기 4723억원(가상통화 이용 송금액은 118억원), 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 1647억원,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 5억원 등이다.
최근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가상통화 투기 과열로 가상통화 해외구입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운영하여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마약․밀수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은 주요 적발사례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해 엔화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해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537억원)하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일부(98억원)를 가상통화를 이용해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킨 사례다.
둘째, 호주와 한국 간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4169억원)하면서 부족한 환치기계좌의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215억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 중 3억원을 가상통화로 전송한 사례다.
셋째, 해외 불법송금을 원하는 국내 의뢰인으로부터 원화자금을 수령한 후 가상통화를 구매해 전자지갑 형태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하면, 해외 제휴업체는 가상통화를 해외 취급업소에서 매각한 후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17억원)한 사례다.
넷째, 국내의 높은 가상통화 프리미엄을 취하고자 해외에 가상통화 구매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소프트웨어 구매사유로 해외 송금하면서 해외예금(1647억원)을 미신고하고 이 중 일부(5억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재산도피) 사례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가 환전업무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업을 하면서 가상통화를 이용해 송금하고,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상통화 시세차익으로 수수료를 대신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이 적발됐다”며 “국내에서 해외 가상통화 구매를 위한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근거로 가상통화 구매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환전영업자 또는 가상통화 구매대행 업체 등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출입기업 등이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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