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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1일 손실한도’가 뭐기에…업계마저 난감했던 규제 폐지 해프닝

- 문체부 “규제 개선 신중 의견 포함해 여전히 논의 중”
- 업계, 민관 협의체 내 규제 개선 논의 틀어질까 노심초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온라인 고스톱·포커 등을 통칭하는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오는 3월 변화를 맞을까. 관련 규제는 2년을 주기로 타당성 재검토를 거친다. 오는 3월까지 현행 규제의 유지, 완화, 강화 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두고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민관 협의체)’가 규제 재검토를 논의 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핵심 규제로 꼽히는 ‘1일 손실한도’가 폐지로 가닥잡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소식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으로 협의체에서 “신중 의견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규제 폐지라면 환영해야 할 업계가 오히려 난감한 분위기다.

업계 입장은 두말할 것없이 ‘규제 완화’ 내지는 ‘폐지’다. 그러나 업계는 관련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에 외부에서 폐지 얘기가 먼저 거론돼 규제 완화가 아닌 유지 또는 강화로 논의의 방향이 틀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규제 개선 관련해 업계에 의견을 물었지만 “조심스럽다”는 답이 먼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게임규제 혁신을 위한 역발상’ 보고서 발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게임규제 혁신을 위한 역발상’ 보고서 발췌
지난 2014년 웹보드게임 시장은 천지개벽 수준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다. 문체부가 주도한 규제로 매출이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구매한도, 이용한도, 손실한도, 상대방 선택금지, 자동베팅금지 등 그야말로 물샐틈 없는 이중, 삼중 규제가 도입됐다.

결국 시행 2년을 맞아 1차 개정 시기에 대부분 웹보드게임 규제가 개선됐다. 그러나 ‘1인 손실한도 10만원 제한’만은 유지됐다. 가장 핵심이 되는 규제다.

이후 업계에선 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직접 설문 등을 통한 실증적 분석에 나섰고 규제 목적과는 다르게 불법환전 시도라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웹보드게임 이용자가 1일 손실한도를 채울 경우 24시간 이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규제 취지대로 게임을 그만두기보다 지속하기 위한 불법환전을 시도하게 되고 이 중 일부에게선 월 구매한도 50만원 규제마저도 일탈하게 되는 사례가 나온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이처럼 정량화할 수 있는 규제 반작용보다는 규제로 인해 게임에 부정적 프레임이 덧씌워져 후속 규제와 사후관리 강화 등의 분위기가 굳어지는 것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이 부분은 폐해가 있더라도 업계가 속앓이만 할 뿐, 규제 개선의 논거로 내세우기가 쉽지 않다.

현 정부 들어 산업계 규제 개혁의 바람이 거세다지만 웹보드게임의 경우 민관 협의체 구성원인 시민단체 등이 규제 유지 또는 강화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관련 업계에선 체감하는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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