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타깃으로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오픈마켓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이 ‘정보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배달앱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전반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배달 앱 가맹점주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홍보에 이용하거나 이용자를 협박하는 등 문제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 역시 소비자 정보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정조치 및 과태료 등 사후적 제재 수단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에 대한 손해를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을 추가했다.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오픈마켓 업계는 개정안 내용 중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 등이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책 기준인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라는 표현 역시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기적인 관리 감독을 하라는 것으로 추정되나, 등록된 판매자 수가 몇만이 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업계를 대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안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통상 전자상거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시 업체는 구매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를 얻고 수집해 통신판매업자나 가맹점에 제공한다. 판매자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구매자에게 상품을 전달한다.
최근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정보 오남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용 후기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업주들이 부정적 후기를 남긴 이용자에게 전화 등으로 수정요구, 협박을 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배달원, 택배기사가 내 전화번호를 저장해 개인적으로 연락했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됐다.
한편 배달앱 업계 역시 개정안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가맹점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개선, 안심번호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도입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관이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기회가 있다면 현실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가이드라인 제정과 준수 요청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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