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게임을 지속·반복적으로 즐겨 개인·가족·사회·교육 등 영역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경우 ‘게임 장애(Game disorder)’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WHO가 게임 장애에 대한 임상 설명을 국제질병분류(ICD) 개정 초안에 포함한다고 지난 26일(현지시각)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ICD 정식 개정은 내년에 이뤄진다.
◆ICD, 임상 설명만 추가…DSM-5에선 질병 분류 없어=쉽게 말하면 WHO는 게임 과몰입·중독을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단순하게 게임을 많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부정적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 적어도 12개월 동안 이러한 특징들이 관찰돼야 진단 요건이 갖춰지는 것으로 봤다. 증상이 심각하면 12개월보다 기간이 짧더라도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의학의 성경으로 불리는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DSM-5)에선 게임 과몰입·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WHO의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다만 ICD 개정 초안에도 게임 장애의 임상 설명에 그칠 뿐, 예방과 치료에 대한 내용은 없다. 세계적으로 게임 과몰입·중독에 대한 진단, 치료법 등에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년전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더니’ WHO도 한참 앞섰던 복지부=이처럼 국외에선 게임 과몰입·중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내에선 이미 2~3년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알코올과 도박, 마약 그리고 게임 중독을 통합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4대 중독법이 발의돼 각계 비판이 쏟아졌고 보건복지부에선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통해 인터넷·게임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관리,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의진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했던 4대 중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고 복지부의 정신건강 대책도 자연스레 동력을 잃게 됐다.
두 해가 훌쩍 지나 WHO가 게임 장애에 대한 진단 설명을 ICD 개정 초안에 추가한 것을 보면, 국내 게임 규제책이 상당히 서둘러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 보호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 이유다. 당시 4대 중독법 추진을 두고 ‘정신과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WHO의 게임 장애에 대한 임상적 판단에 게임업계의 관심도 쏠릴 전망이다. 진단 데이터가 쌓이고 연구가 진행되면 현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임 중독의 효과적 치료법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당 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 DSM-5판에선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동일시하는 등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향후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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