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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사건, 반도체 테스트 소켓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한다. ‘주식회사 케이아이피’가 ‘애플코리아유한회사’를 상대로 핀펫 반도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접수했다.
케이아이피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지식재산관리 자회사로 애플코리아가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한 최신 아이폰X 등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시리즈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핀펫은 중앙처리장치(CPU),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같은 로직 반도체에서 필수적인 기술이다. 수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한 반도체는 ‘소스(Source)→드레인(Drain)’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게이트와 채널이 맞닿는 부분이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핀펫은 지느러미(fin) 모양의 채널 위에 산화막과 게이트를 입체적으로 적층해 집적도를 개선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애플코리아가 수입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KAIST의 특허권에 대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시‘가 국내 1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신청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시작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명령 또는 수출·수출목적제조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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