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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외국기업 규제 못하면 한국기업도 하지 말아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개인적으로 외국 기업에게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한국 기업에도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의 몇몇 인터넷 기업은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 4기 위원회의 비전을 제시했다.

4기 방통위 정책의 핵심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대비 신산업 활성화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신산업은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조하면서도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 해결에도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조직 측면에서는 과거 방통위, 즉 방송통신 정책의 주무부처로서의 방통위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 인터넷 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차단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텀블러가 대표적이다. 우리가 요구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경우 삭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국내의 기업간 규제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 개인적으로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다면 국내 기업도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동등한 규제를 받을 수 있을 때만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외국 기업에 대한 한국정부 규제 실행력이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유럽에서도 강한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도 국제 공조를 통해서 추진력을 높이겠다.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인가.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 두고 있다. 정당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강한 입장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개인에게 불이익 주는 경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아닌 비식별조치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보호한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질 수 있다.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화 하면 산업의 자료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면서도 적극 활용할 것인지는 방통위와 사회의 과제다.

- 향후 정부 조직개편 때 과기정통부의 방송 정책을 가져올 계획이 있는지.

방송통신 융합으로 출범한 방통위다. 2008년에 출범한 방통위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이명박 정부시절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했다) 앞으로 방송통신 융합이 심화될 것이고 그런 정책을 하기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 지상파 중간광고 등 제도개선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중간광고는 이미 종편이나 유료방송에는 도입됐다. 지상파에 적용하는 것은 반대 입장이 많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이 광고를 많이 수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아직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방송규제 형평성차원에서 비대칭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민감하고 앞으로 결정에 있어서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종편들이 나름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법에 의해서 특별히 특혜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싶다. 다만 특정시점, 특별한 방향성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길지, 계속 법적 보호를 통해서 특혜를 유지할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

-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측면에서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외국 기업에 동등규제를 못한다면 한국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네이버 등 외국에 부과되지 않는 세금도 부과되고 있고 기존의 비대칭 규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되돌리자는 취지는 아니다.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방송은 방발기금 부과와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미국 FCC는 망중립성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미국은 완화할 것 같은 분위기다. 개인적으로는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기업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업체까지 요금을 받는 것은 ICT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렇지 않은 업체는 망중립성 적용돼야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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