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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방통위, 국제공조로 불법여부 가린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나섰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구글이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과 교신한 기지국정보(Cell ID)를 수집해 위치정보를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쿼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1개월간 기지국 정보인 셀 아이디 코드(Cell ID codes)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구글은 안드로이드폰 위치정보 수집은 수신거부에 기반한 서비스로 옵트인(Opt-in) 방식을 적용해 수신이 허가된 정보에 한해서만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마트폰 GPS 신호를 끈 상태에서도 정보 수집이 이뤄져 구글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위치정보법에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 구글은 2014년에도 한국에서 인터넷 지도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와이파이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방통위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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